최근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세제도
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맡기는 조건으로 주택에 살아가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달마다 임대료를 내야하는 월세와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가 높지 않다면 월세에 비해 고정 생활비를 아낄 수 있기에, 집을 매매하기에 제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과 차후 주택 구입 자금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전세는 긍정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왔다.
다시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일종의 대출 계약인 것인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을 수반한다. 월세 보증금에 비해 전세 보증금은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큰 액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억대의 보증금을 홀연히 날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입주자의 경우 대출을 끌어다가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원금과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 보험
을 운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증금을 선지급받고 소송이나 각종 절차등을 대신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계약 상에 문제가 생기면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다.
앞으로 목돈을 모아 거주할 곳을 구하게 될 텐데, 깡통전세나 각종 사기 수법에 대해 듣게 되면 사회초년생들이 남일같지 않아서 안타깝게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꽤씸하게도 느껴진다. 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뉴스에서 다뤄지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